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본래의 금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매립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만이 체결되고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소정의 기준일까지(72.8.2)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금전채권이 요물계약인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위 채권은 긴급명령 소정의 사채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0조
  • 민법 제46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다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