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가 과소신고금액 중 상당부분을 수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반영한 점, 청구인이 2009년 및 2011년 귀속분은 과다신고하고, 2010년 및 2012년 귀속분은 과소신고한 것은 수출선적일과 외화 수취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동 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를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하여 그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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