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당초 공급시기로 귀속시켜 경정과세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경정)
요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 직권 취소에 따른 심판청구 대상 부존재로 각하이며,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무의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는 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반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는 타당하고, 당초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에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2008년 제2기에 환급받았으므로 2008년 제2기에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이 2007년 제1기(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그 환급을 신고한 날 사실상 납부한 것임) 및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일 2009.1.25. 이전인 2008.11.14. 전액 납부함)에는 사실상 납부상태에 있었으므로 초과환급으로 볼 수 없어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울러 2007년 제2기 납부세액은 2008년 제1기분을 선납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로 보아 가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한 취소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253심판(2017.07.06)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로 신고한 쟁점매입·쟁점매출의 실제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