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용역 공급시기의 적정여부(쟁점1 관련)
요지
청구법인이 준공검사일 이후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구1269심판(2012.07.05)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거래상대방 및 영업사원에 대한 확인조사 생략 등)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3867심판(2012.11.06)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253심판(2017.07.06)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로 신고한 쟁점매입·쟁점매출의 실제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