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거래상대방 및 영업사원에 대한 확인조사 생략 등)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 조사시 이 건 거래의 전반적 거래흐름이 조사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법인 내부 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차이를 매출 과다·과소신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거래처 및 영업사원들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 등을 거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3319심판(2012.03.13)건설용역 공급시기의 적정여부(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2구3867심판(2012.11.06)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구5351심판(2013.03.25)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2730심판(2013.09.13)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주류구입량보다 과다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1729심판(2013.12.20)청구인이 주류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857심판(2013.12.24)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주류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