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류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주류매입처의 전산관리장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구1269심판(2012.07.05)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거래상대방 및 영업사원에 대한 확인조사 생략 등)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