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주류구입량보다 과다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주장내용에 대하여 이미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허위?과다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금액보다 공급가액 ○○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구1269심판(2012.07.05)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거래상대방 및 영업사원에 대한 확인조사 생략 등)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3867심판(2012.11.06)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