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거한 처분한 타당함.
요지
처분청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원고의 컴퓨터에서 발견되고, 원고의 공동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건하여 과소・과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근거자료에 기한 것으로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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