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요지
관계법령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 관계법령 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구1269심판(2012.07.05)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거래상대방 및 영업사원에 대한 확인조사 생략 등)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3867심판(2012.11.06)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