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09사업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한 2009년에는 청구법인의 인건비 지출이 없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이 있을 것을 요하는바, 이 건에서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예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2서3052
  • 참조결정국심 2007서1205심판(2008.06.11)당좌예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서3195심판(2010.12.30)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