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좌예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지 여부(경정)
요지
당좌예금 등의 반환채권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을 개시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최종거래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보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부3353심판(1996.07.15)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2963심판(2009.06.25)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유동화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배당금결의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⑤ 청구인이 분할하면서 손금산입한 미사용 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 시기 ⑥ 지주회사의 해외상장비용 부담주체(처분청 : 지주회사, 청구인 : 분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와 분담) ⑦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및 이자 감면(경감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 따른결정조심2008서1047심판(2008.11.20)소멸시효완성예금의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3446심판(2009.04.16)상법상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서3052심판(2013.12.09)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912심판(2015.05.12)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09사업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