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
요지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한 때라야 비로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을 개시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1205심판(2008.06.11)당좌예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서1047심판(2008.11.20)소멸시효완성예금의 채무면제익 해당 여부 및 손익의 귀속시기(경정)
  • 따른결정조심2015서1132심판(2015.05.19)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예금을 익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5740심판(2015.07.08)「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