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예금을 익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법」 제64조 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임치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반복될 때에는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익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052심판(2013.12.09)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