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법」제64조 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치의 임치물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다만, 계약기간 중 예입과 반환이 되풀이 될 때에는 금융기관의 채무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 바, 이 건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052심판(2013.12.09)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664심판(2014.01.23)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