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휴면예금에 이자를 입금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그 시점에 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되고 소멸시효는 중단됨
요지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이란 명시적 승인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인도 가능하며, 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휴면예금에 이자를 입금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그 시점에 승인의 통지는 예금주에게 도달되고 소멸시효는 중단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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