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휴면예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요지
휴면예금이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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