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
요지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최후의 예입 또는 반환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 07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05연도 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963심판(2009.06.25)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유동화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배당금결의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⑤ 청구인이 분할하면서 손금산입한 미사용 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 시기 ⑥ 지주회사의 해외상장비용 부담주체(처분청 : 지주회사, 청구인 : 분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와 분담) ⑦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및 이자 감면(경감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 참조결정조심2008서3446심판(2009.04.16)상법상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 여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3195심판(2010.12.30)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