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기각)
요지
일반예금에 있어서의 예금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임차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446심판(2009.04.16)상법상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된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서1664심판(2014.01.23)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912심판(2015.05.12)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09사업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