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중2213심판(1992.12.30)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7서1205심판(2008.06.11)당좌예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