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 중복자산의 범위등(1996.03.09 신설) ]

①

영 제37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본ㆍ지점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

2.

사택ㆍ합숙소 및 그 부속토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 각호의 자산

②

영 제37조의2제3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