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 중복자산의 범위등(1996.03.09 신설) ]
①
영 제37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본ㆍ지점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
2.
사택ㆍ합숙소 및 그 부속토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 각호의 자산
②
영 제37조의2제3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영 제37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본ㆍ지점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
사택ㆍ합숙소 및 그 부속토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 각호의 자산
영 제37조의2제3항에 규정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