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2서1440 (1992.12.31)
심판취소
- 제목
-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사회정의 및 공평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인의 범위를 벗어난 제약을 받은 것이므로 법령에 의하여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 등으로 볼 수 없다고판단한 사례(취소)
- 요지
- (내용없음)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8,059,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내용없음)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4서1006심판(1995.09.14)법인의 주업은 총자산가액 대비 50/100 이상인 업종으로 판정하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