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주업은 총자산가액 대비 50/100 이상인 업종으로 판정하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경정)
요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법령에 의한 사용금지ㆍ제한된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토지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서1440심판(1992.12.31)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사회정의 및 공평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인의 범위를 벗어난 제약을 받은 것이므로 법령에 의하여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 등으로 볼 수 없다고판단한 사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5경1465심판(1996.07.05)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하여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세액을 정함에 있어 품목별기준공장면적률 적용의 당부와나. 청구법인이 양도한 구공장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