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하여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세액을 정함에 있어 품목별기준공장면적률 적용의 당부와나. 청구법인이 양도한 구공장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수용당시 법인세특별부가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구공장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는 면제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1006심판(1995.09.14)법인의 주업은 총자산가액 대비 50/100 이상인 업종으로 판정하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