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 상여등의 계산(1992.02.29 신설) ]
영 제35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3.30>
1.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