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로서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5경1465심판(1996.07.05)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하여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세액을 정함에 있어 품목별기준공장면적률 적용의 당부와나. 청구법인이 양도한 구공장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