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전2200 (1994.06.20)
심판토지초과경정
- 제목
- 쟁점임야에 대한 공시지가의 부당성 여부(경정)
- 요지
- (내용없음)
주문
청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28,300원의 부과처분은 90.1.1~90.4.27 까지의 기간을 과세제외기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내용없음)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4서1006심판(1995.09.14)법인의 주업은 총자산가액 대비 50/100 이상인 업종으로 판정하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