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비용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해당하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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