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은 택지를 조성한 자로부터 택지를 전전(前前) 승계취득한 자이며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아니므로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규정이 신설ㆍ시행(2016.1.1.) 되기 전인 2014년 4월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2016.6.28. 이루어진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2016.1.1.부터 시행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4월에 이 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규정은 2016.1.1. 신설ㆍ시행되었고, 이 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수반된 쟁점지목변경은 2016.6.28. 이루어졌으므로 이 때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두5101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위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의 경우에는 부칙 제11조의 일반적 경과조치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952심판(2021.04.05)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49심판(2020.01.07)공동주택 준공 전부터 대지였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34심판(2022.04.27)① 쟁점비용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비용에 대하여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471심판(2021.04.02)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780심판(2021.06.23)①분할전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누구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②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64심판(2023.06.29)쟁점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정 이전 구「지방세법」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