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준공 전부터 대지였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은 대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지목변경 전에 그 지목이 대지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되면서 종전 대지 부분도 신축된 공동주택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된 이상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964심판(2022.09.29)① 청구법인은 택지를 조성한 자로부터 택지를 전전(前前) 승계취득한 자이며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아니므로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규정이 신설ㆍ시행(2016.1.1.) 되기 전인 2014년 4월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