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정 이전 구「지방세법」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개정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5.2.2. 쟁점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규정은 2016.1.1. 신설ㆍ시행된바, 쟁점공사에 수반된 사실상의 지목변경은 위 개정 규정의 효력 발생 이후인 2017.6.16.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조심 2021지2964, 2022.9.29.,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964심판(2022.09.29)① 청구법인은 택지를 조성한 자로부터 택지를 전전(前前) 승계취득한 자이며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아니므로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규정이 신설ㆍ시행(2016.1.1.) 되기 전인 2014년 4월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