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분할전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누구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②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서1692심판(2003.11.25)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16심판(2019.06.17)2016.6.22. 사용승인 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964심판(2022.09.29)① 청구법인은 택지를 조성한 자로부터 택지를 전전(前前) 승계취득한 자이며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아니므로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규정이 신설ㆍ시행(2016.1.1.) 되기 전인 2014년 4월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59심판(2023.12.06)쟁점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