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등
요지
분할존손법인인 청구법인 AA이 이 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 AA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한편, 50만불초과채권과 50만불이하채권인 쟁점매출채권의 채권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구분하여 대손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서1692심판(2003.11.25)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20지0780심판(2021.06.23)①분할전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누구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②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