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착공과 같이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964심판(2022.09.29)① 청구법인은 택지를 조성한 자로부터 택지를 전전(前前) 승계취득한 자이며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아니므로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규정이 신설ㆍ시행(2016.1.1.) 되기 전인 2014년 4월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