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비용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비용에 대하여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건축물 및 그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쟁점규정은 형식상 지목변경은 없지만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지목변경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바,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050심판(2020.03.12)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964심판(2022.09.29)① 청구법인은 택지를 조성한 자로부터 택지를 전전(前前) 승계취득한 자이며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아니므로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규정이 신설ㆍ시행(2016.1.1.) 되기 전인 2014년 4월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