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유류 공급의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저가유류를 매입함에도 사업장 및 저장시설을 실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선량한 거래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할 당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종합상사와의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유류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정보공개통지서를 확인하여 그 대금을 최종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국세청장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상사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2819심판(2015.12.31)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3전2597심판(2014.03.1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전1180심판(2011.12.23)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