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30년 이상 석유류를 취급한 사업자로서 시중가격보다 낮게 유류를 매입하면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명이 서로 상이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친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계속하여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유류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중4659심판(2012.12.31)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전3843심판(2017.02.03)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