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확인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전3843심판(2017.02.03)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전4346심판(2018.01.16)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33심판(2018.11.20)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