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 업주들의 이전 경력이나 폐동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거래상 과실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