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전기공사를 ○○전설(주)가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사용역이 완료되고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종합건설은 2007.10.31.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득이 실제공사를 한 ○○전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설(주)가 2009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전3843심판(2017.02.03)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