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73,673,753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신고한 상속재산의 신고시 평가가액과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의 비율을 곱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2707심판(1994.02.25)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당 2,2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