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당 2,2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적은 가액이므로 감정가액 ㎡당 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4서2969심판(1994.08.18)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73,673,753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