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0조의2 [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1982.12.21 제목개정) ]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申告稅額"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3.12.31>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