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중2366심판(1992.03.26)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4서2969심판(1994.08.18)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73,673,753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