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상속세 부과 후 상속재산평가 목적으로 감정일로부터 무려 2년8개월을 소급하여 감정한 것으로서 원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3부0416심판(1993.05.07)상속개시일로부터 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