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이익배당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③

삭제<1990ㆍ12ㆍ31>

④

삭제<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