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목이 임야O 쟁점①토지를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O지 아니면 취득후 2년이 경과된 후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O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법O의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2 제1항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라 할 수 없고 동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1540심판(1991.10.30)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에 의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