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
①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토지등(第4號에 規定된 者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에 한하며, 第5號에 規定된 者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山林地로서 개인이 讓渡하는 것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발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