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에 의한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요지
아파트지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시 특별공제 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1전2696심판(1992.03.17)지목이 임야O 쟁점①토지를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O지 아니면 취득후 2년이 경과된 후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것O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