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 공장시설의 이전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법 제234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는 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1991.05.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