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청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어느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후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됨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 본판결로 84다13, 82누83 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